아동학대, 주변의 관심과 신고로 예방할 수 있다.
아동학대, 주변의 관심과 신고로 예방할 수 있다.
  • 송민정
  • 승인 2014.09.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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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상반기 최고의 핫이슈는 단연 아동학대였다. 연이어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대책이 시급함을 알렸다.

 이에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아동특례법은 오는 2014년 9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동학대를 범죄행위로 인식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강화했고, 신체적·심리적으로 무력한 학대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시간차가 있는 상처가 있거나 어른과의 접촉을 회피하거나 공격적이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부모에 대한 두려움과 귀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수면장애, 발달 지연, 자살 시도, 비행, 가출,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징후를 나타내기도 한다.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경찰관이 즉시 조사하게 된다. 특히 가해자가 부모일 경우 퇴거, 접근금지 조치를 하고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하기로 했다.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의사·교사 등 24개 직군으로 된 신고의무자 직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고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철저하게 부과하는 등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실제로 전국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학대행위의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를 잘 구분 짓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또한, 요즘과 같이 한부모가정과 빈곤가정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방치하는 ‘생계형 방임’이 늘고 있으므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가 없는지 이웃과 교육기관, 복지관련 기관들의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의 일로만 여기거나 훈육의 차원으로만 여겨서는 안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식되어야 한다.

 전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주지역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신고의무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들을 대상으로도 권리인식교육과 학대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옹호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만이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으며 아동학대와 관련한 상담·신고전화번호는 1577-1391이다.

 송민정 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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