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를 도와주세요”
“산재노동자를 도와주세요”
  • 김재한
  • 승인 2014.09.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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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어깨 질환으로 지난 2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다.

 2004년 입사한 A씨는 10여 년 동안 자동차 부품 용접 및 단품 박스 이동 등의 작업을 해오는 등 어깨에 부담이 큰 작업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해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 근로복지공단은 광주지역 질병판정위(이하 질판위)의 심의를 의뢰했고, 질병판정위는 A씨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마찬가지로 같은 회사에서 A씨와 같이 자동차 부분품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했던 B씨 역시 지난 5월,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등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질판위는 B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같은 제조업체에서 같은 일을 해 어깨 통증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C씨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 불승인 판정이 났다.

 A와 B씨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C씨는 지난 4월, 좌측 어깨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및 좌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C씨는 지난 2004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해, 자동차 부분품 용접 및 단품박스 운반 등의 업무를 해 왔다. 그러나 질판위는 C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토대로 C씨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했다.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비슷한 기간 해왔고, 모두 어깨 부담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했지만 C씨의 경우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 C씨의 입장에선 납득이 되지 않은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되는 걸까?

 질병과 업무의 상관관계를 심의하는 질판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받는 상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질판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현재 질판위는 서울, 경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역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 질판위는 위원장 포함하여 100명 이내(노사정 각각 1/3 씩 추천)로 구성된다. 질판위 회의는 위원장 포함 7인으로 구성하여 회의 개최한다. 현재 질판위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사 K씨는 “현재의 질판위는 전혀 객관성, 공정성,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며 “때문에 재판에 가면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은 게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 여부의 판정에 대한 공정성 및 전문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설치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오히려 그 운영방식의 문제로 인해 다시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김재한 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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