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인가?
누구를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인가?
  • 최낙관
  • 승인 2014.09.17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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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지향적인 삶과 풍요로운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강해지면서 이제 사회복지는 시대정신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복지욕구와 영역은 시공을 넘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변동에 과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어느 정도 화답하고 있는지 그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정책과 제도를 논외로 한다 해도,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는 우리의 복지수준과 현실을 가늠케 하는 척도임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해묵은 과제이자 요구이기도 하지만 그간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는 너무 열악해 과연 그들이 이 땅에서 ‘복지전문가’로서 대접을 받고 있는지 우려를 넘어 자기부정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일선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과도한 업무로 말미암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수준 또한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지역별 유형별 사회복지기관들 사이에 편차는 있지만, 여전히 그 수준은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도 수년째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의 핵심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복지의 책무를 민간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지만 심한 경우 최저생계비에 불과한 민간부문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수준은 일차적으로 소진을 부채질하고 이와 함께 그들에 의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하향평준화 한다는 데 있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점은 그 악순환의 고리가 쓰나미처럼 복지를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데 있다.

 사회복지의 위기를 조장하는 악의 축은 이뿐만이 아니다. 사회복지를 희생과 봉사로 등식화하는 편향적 인식도 문제다.

 ‘희생과 봉사’의 복지이데올로기는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 책임성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급여와 인력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과 봉사’의 복지이데올로기로 복지대상자에 대한 무한한 책임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구시대적 발상의 전형이 아닌가?

 이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종식시키고 나아가 사회복지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간 노력의 결실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지난 2012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바 있고 그 연장선에서 전라북도 의회 또한 2013년 5월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과 조례안 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실효성에는 의문부호를 남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가운 일은 민선 6기의 출범과 함께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전주시의 경우, 김승수 시장은 후보시절 약속했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를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그것이 곧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대안임을 명확히 하고 간담회 개최 등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일선 민간 사회복지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수단일 수 있지만, 그 수단을 활용한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모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시대 사회복지종사자가 요구하는 처우개선은 특혜가 아닌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정한 바를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한목소리이자 사회복지종사자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주장임을 가슴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최낙관<예원예술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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