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난 11일 모현우남아파트의 긴급대피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거주하고 있는 주민 과반수이상이 대피명령을 반대하고 나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익산시는 사전예고와 통보 없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난 11일 해당 공무원 10여명이 100여통의 이주명령서(이하 긴급대피명령)를 직접 들고 각 세대 우편함에 명령서를 전달했다.
대피명령을 받은 대다수 주민들은 매우 황당하며 찾아온 공무원들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대피명령이 내려진 후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시의 이주대책에 대해 깊게 숙의하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
아울러, 익산시가 이주대책으로 내놓은 이주비 120만원 지원과 저리 전세자금 알선 등도 입주민에겐 그림의 떡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다른 많은 시민들은 익산시의 뚜렷한 이주대책이 없는 ‘밀어 붙이기 행정’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시의 이번 대피명령이 내려지기 전에도 거주 주민들은 오랜 기간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소송비용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일부 주민들은 시공사인 우남건설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보수·보강을 주장한 반면, 일부에선 반드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양측으로 나뉘었다.
10년이 걸린 소송결과 시공사로부터 7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았지만 그간 진행된 소송에만 수억원이 소요됐다. 남은 비용으론 보수·보강은 물론 재건축을 진행하기 턱없이 부족해 보수보강이나 재건축 모두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익산시는 이번 갑작스런 대피명령안을 통해 주민들에게 이주비 120만원을 지원하고 3천만원 한도에서 저리 융자를 알선한다는 계획이다.
긴급대피명령 거부 쪽의 대표 강모씨는 “시장과 면담을 하기위해 지난 7월부터 면담요청을 했는데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또, “주민들을 위해 대피명령을 하려면 사전에 대책안과 주거할 곳,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결정했어야 하는데 익산시는 이를 전면 무시하고 대피명령만 내렸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박모(49)씨는 “안전진단에서 D,E판정을 받았다고 무조건 이주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오만과 독선의 표본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시의 긴급대피명령 직후 지난 12일 주민 60여명은 긴급회의를 갖고 대피명령을 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는 17일 익산시청을 찾아 박 시장과 면담을 요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처럼 익산시의 뚜렷한 대책 없는 이번 긴급대피명령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많은 시민들이 시 행정을 불신하고 있어 이번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을 보다 신중하게 내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익산=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