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조산사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 .
  • 승인 2014.09.12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갑은 임신한 태아에 대해 출산을 목적으로 을 산부인과에 입원하여 조산사인 병이 유도분만제를 주사하고 인공으로 양막을 파막하는 과정에서 태변착색을 발견한 상태에서 자연분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산직후 태아는 심한 청색증이 보이고 무호흡으로 일단 흡입한 태변을 제거하였으나 호흡을 하지 않아 소아과 전문의한테 연락을 하고 산소마스크만 씌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그후 안정을 취한 후에 태아는 폐 중앙부위에 태변이 많이 관찰되었고 태변흡인성 폐렴으로 진단되었고 이후 일년 후에 실시한 검사에서 태아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서 뇌성마비의 확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조산사인 정의 주의의무 위반여부와 그 책임유무

 
 답) 조산사는 의료법상 기본적인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산사는 일반의료인과 마찬가지로 해당 진료 환경 및 조건에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 조산사는 분만과정에 산모와 태아의 상태가 정상적인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산부인과 전문의 등으로 하여금 발생가능한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적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응급상황에서 자신이 취할 수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은 분만을 관장하면서 분만과정에 태변착색등의 이상증후가 있으면 산부인과 전문의 등에게 보고를 적시에 하여 신생아가 의사로부터 적시에 기관내 삽관을 통한 태변제거 및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받을 기회를 상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분만실에서 호흡을 하지 않는 신생아의 코에 산소가 나오는 고무관을 대주었을 뿐 마스크와 백을 이용한 인공호흡을 시키지 않는 등 조산사로서 스스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의료과실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은 갑과 태아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79520호 판결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