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가동보 비리로 전 군수 등 10명 기소, 3명 불기소
전북 가동보 비리로 전 군수 등 10명 기소, 3명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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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0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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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가동보 설치공사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 자치단체장과 공기업 임원, 중앙부처 공무원, 브로커 등 10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검찰에 송치된 인원 총 14명 중 3명에 대해선 ‘불기소’, 1명에 대해선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경찰은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가동보(유압식 수문장치) 공사와 관련해 공법선정 및 공사수주 등의 대가로 17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업체 대표 김모(53)씨 등을 입건한 바 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8일 전북 가동보 비리와 관련해 브로커 5명과 충남지역 농어촌공사 임원 이모(59)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강완묵(55) 전 임실군수와 국토관리청 전‧현직 공무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달아난 브로커 이모(60)씨에 대해선 기소중지 조치했다.

   강 전 군수는 가동보를 생산·납품하는 충북 청원군 소재 C업체의 대표이사 김씨와 이 업체 상무 신모(55‧사망)씨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 8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C업체 대표 김씨는 상무 신씨와 관련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건네기로 계획하고 10억 원대의 로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를 공무원 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브로커와 로비 성공 시 공사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성공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사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총 8개 기관(지자체 4곳, 중앙부처 3곳, 공기업 1곳)의 13건 가동보 공사가 C업체의 로비활동과 관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공무원 3명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이 숨진 C업체 상무 신씨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부상으로는 이들이 신씨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신씨가 숨져 뇌물 공여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탓”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은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해 뇌물자금의 흐름과 규모를 파악하고 사건을 전국규모로 확대했다. 13건의 공사 중 전북지역과 관련된 공사는 남원과 장수, 임실 등 4건 뿐이다.

   김씨 등은 특허공법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관련 조항의 허점을 노려 하천정비사업의 설계단계에서부터 C업체의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했다. 현행법 상 특허공법의 경우 이를 대체할 만한 대체재가 없는 등 사실상 경쟁 입찰이 불가능할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선 발주처 주관으로 공법심의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이미 설계에 특정업체가 내정돼 있는 상태에서 위원회는 그 가부만을 형식적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심지어 동종 설계용역업체 직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가동보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C업체 대표 신씨와 전라북도청 이모(52) 과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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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 2014-09-10 08:32:28
지방지의한계.끝부분은 그만좀우려먹고 참신한글귀를좀 찾아썼으면좋으련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