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살인범, 형기 끝나도 최장 7년 ‘보호수용’
성폭력·살인범, 형기 끝나도 최장 7년 ‘보호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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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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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들 중 위험성이 높은 사람은 형기를 모두 채운 후에도 법원에서 보호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3일 상습성 등이 인정되는 성폭력·살인 전력자에 대해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습적으로 성폭력·살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이들에 대해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수용하도록 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우려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제정안은 ▲살인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한 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될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보호수용 청구 대상자에 대해 1년 이상 7년 이하 범위 내에서 보호수용 기간의 상한을 정해 보호수용을 선고하게 된다.

 보호수용 집행은 징역형 종료 6개월 전에 심사하게 되며 보호수용 집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석방일로부터 2년 이상, 7년 이하 등의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하도록 할 수 있다.

 보호수용은 독립된 보호수용시설에 수용되게 되며 6개월마다 가출소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보호수용위원회는 6개월마다 가출소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가출소된 피보호수용자의 집행면제 여부를 또다시 매 6개월마다 심사·결정하게 된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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