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은 공간에도 장인에 손길을…
보이지 않은 공간에도 장인에 손길을…
  • 박종완
  • 승인 2014.09.03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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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의 편리성과 다양성을 해결하고 핵가족시대에 맞추어 공동주택은 우리들 삶에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대한민국 중산층들은 “그래도 내가 좋은 삶을 살았다”고 말할 때 그 증거로써 빠지지 않는 게 내 힘으로 애써 마련하고 우리 가족을 위한 집 한 채로서의 아파트를 말한다.

 이렇듯 삶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이 층간 소음이나 하자 발생으로 인한 이웃들간에 불협화음으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필자도 마음이 무겁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공동주택 하자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 의미로서 하자는 어떠한 “흠”이나 “결점”을 의미하는데 법률상 “하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정물질의 성질. 품질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있는” 상태와 마땅히 “있어야 할” 상태 사이의 불일치를 의미하며 그 불일치 판단기준은 해당 물건이 보통 갖추어야 할 상태. 성능을 갖추었는지에 따른다.

 하자의 범위를 보면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등으로 건축물, 시설물 등이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때를 말한다.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주택법 시행령 59조 1항에 18개의 대공종과 80가지의 시설공사로 나눠 구성하고 있는데 공종별로 1~4년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둥, 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등 제외) 10년 보·바닥·지붕은 5년으로 하자담보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보면 도배나 도장공사와 같이 마감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짧고 매립된 부분과 조경식재부분 등은 보수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난다. 입주 후 3년이 지난 후에는 사용상 하자인지 시공상 하자인지를 구분하여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요청을 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 소비자원 공동주택 하자보수 분쟁사례 중 주요 사항을 보면 아파트 누수로 인한 사항, 샤시 설치 하자, 발코니 확장 후 결로하자,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된 사항, 설비배관 누수로 인한 마감재 손상 등 많은 하자보수요구가 접수되어 입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들은 분양할 때부터 확장형 평면으로 분양을 하고 있어 예전 아파트보다 하자발생요인이 많기 때문에 시공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관할 관청에서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시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단열 및 열원시스템성능(로이유리 Low-Emissivity Glass)등 많은 부분을 요구하며 최상의 공동주택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하자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규칙 및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쟁점이 됐던 재하자나 설계도서불일치등의 하자분쟁 사건을 보다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2004년을 전후로 아파트 하자소송이 전국적으로 유행되어 퍼져 나가고 현재도 각 건설사마다 소송피해로 홍역을 앓고 있으며 하자소송은 대법원 판결까지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관계로 입주자나 건설사 등이 시간과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주택에서 골조 및 마감공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물·불이라고 판단되어지며 이에 공사 진행시 방수, 설비, 통신, 소방업체 선정을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고 공동주택 시공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케 하므로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함은 물론이고 설계도서와 견본주택을 참조하고 공사진행시 하자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체크하여 숙지한 후 협력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하자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주택시장의 고급화, 다양화 등 주택품질에 대한 고객의 눈높이는 높아가는 실정으로 철저한 품질관리로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행여 발생할 하자에 대비하여 전문, 전담 A/S팀을 구성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명품아파트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공간이라도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장인의 손길이 미칠 때 고객의 마음속에서 명품이란 단어가 우러나올 것이다.

 박종완<계성종합건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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