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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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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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전가족이 이사를 하면 복무기관을 재지정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현 복무기관까지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복무기관을 새로이 지정할 수 있는데, 복무기관 재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관서요원이 「복무기관등 재지정원서」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소속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전출 예정자의 경우에도 「복무기관등 재지정원서」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전(월)세 계약서를 첨부하여 소속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복무기관의 장이 거주지 이동사실 및 출?퇴근근무 불가능 여부를 사실 확인 후 지방병무청장에게 재지정 신청

 -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을 재지정하고 재지정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

 - 재지정이 된 일시에 신 복무기관의 장에게 신고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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