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일상에 스며든 성매매
[긴급진단] 일상에 스며든 성매매
  • 임동진 기자
  • 승인 2014.08.31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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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시행 10년, 그 후
▲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전북도민일보 DB.

지난 2002년 1월 29일 오전 11시 50분께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업소 내(대가·아방궁 유흥주점)에서 전기합선으로 큰 불이나 건물에 있던 여종업원 14명이 숨진 일은 현재까지도 전북도민들을 비롯해 전 국민의 아픔으로 남아있다. 

이 충격적인 죽음은 성매매 여성들의 삶이 세상에 알려지는 동시에 이후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단초가 되었다  .

올해로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10년째에 접어들었다. 

성매매알선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인 성매매 특별법.

반면, 성매매 특별법 시행 10년간 강력단속과 대책들이 쏟아졌지만 다양한 종류의 성매매는 일상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우리 전북지역에서도 신·변종 성매매업소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최근 문제화되고 있다. 

단속을 피해 성매매가 주택가까지 파고들어 그 수법이 매우 고도화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특별단속을 벌인 전북경찰의 성매매 사례를 살펴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군산에서는 최대 번화가인 ‘수송동’ 일대 오피스텔 원룸 내에서 성매매를 상습적으로 알선한 일당과 영화동 일대에서 마사지업소로 위장 알선책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제공받아 상습 성매매를 일삼은 업주 김모(여·48)와 종업원, 알선책, 건물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통적인 성매매업소 이외 주택가 깊숙이 침투해 기묘한 방법을 동원하는 신 변종업소가 단속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은 최근 음지까지 파고든 성매매 신 병종 업소 98건을 단속했다.

마사지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를 비롯해 휴게텔, 키스 방, 원룸 등 도내에 독버섯처럼 퍼진 성매매 업소.  

여기에, 10년간 주택가로 파고든 업소는 현행법상 지자체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는 자유업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경찰이나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신·변종 성매매 영업장의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경찰관계자도 “기존 불법 성매매와 달리 점조직 형태로 지능화·음성화되며 주택가 불법 성매매로 변동된 업소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단속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현아 사무국장은 “ 우리는 성의 참된 가치관을 위해 사회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성의 올바른 이해와 의미를 위한 교육도 철저히 필요하는 동시에 경찰의 단속도 꾸준히 병행되어야 한다, 여기에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선 안된다. 이들에 대한 고충과 이해가 음지로 퍼지고 있는 성매매 어느 정도 예방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전국적으로 성매매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를 14만여 명, 연간 4천600여 만회의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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