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사고 낸 태양호 선장 영장 재청구 결정
선박사고 낸 태양호 선장 영장 재청구 결정
  • 조경장기자
  • 승인 2014.08.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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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과실로 선원 3명을 숨지게 한 태양호 선장 김모씨(55)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방침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8일 기각됐던 김씨에 대해 증거자료를 보완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박불법개조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실종자들이 숨진채 발견됨에 따라 기존 업무상 과실 선박전복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에 선박불법개조 등의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군산해양경찰서는 25일 김씨를 긴급체포해 업무상 과실 선박 전복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8일 김씨에 대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영장을 기각한바 있다.

 당시 법원은 “주거지에서 고령의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고, 주거지 외에 다른 생활기반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군산=조경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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