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양광 업체 넥솔론 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 태양광 업체 넥솔론 회생절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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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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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8일 태양광 발전용 물품 제조업체인 ㈜넥솔론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현재 대표이사인 이우정씨가 관리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려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채권자를 대표해 관리인을 견제하고 회사의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조정임원(CRD)으로 최대채권자인 한국산업은행의 추천에 따라 형남창씨를 선임했다.

 ㈜넥솔론은 태양광 산업 부진에 따른 웨이퍼 판매가력 폭락, 원재료 폴리실리콘 장기구매계약으로 역마진 발생 등 이유로 유동성이 악화되어 부도위기에 처하자 법원에 회생신청을 냈다.

 오는 10월10일 채권신고기간을 거쳐 11월21일 오후 2시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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