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을 이용한 인터넷상 각종 사기 피해에 주의하자
추석명절을 이용한 인터넷상 각종 사기 피해에 주의하자
  • 이정팔
  • 승인 2014.08.28 0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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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추석명절 뒤에 인터넷상에서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추석 성수품의 판매수요가 증가하는 틈을 이용한 각종 상품권, KTX승차권, 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이 우려되므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추석명절에 주로 발생하는 인터넷상 물품사기 피해사례를 보면 ‘공동구매 방식으로 유명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판매’할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 게시판에 ‘KTX 동반석을 판매 한다’는 식으로 글을 올려놓고 승차권을 판매할 것 같이 속이는 경우와 ‘가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놓고 해외 유명상표 의류, 신발 등을 시중가 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인 뒤, 해외배송과 명절에 따른 배송지연을 사유로 신고를 지체하게 한 후 쇼핑몰을 폐쇄하고 도주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상대방과 거래시에는 반드시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하고, 불가피하게 직거래를 할 경우에는 에스크로 제도(매매대금 예치제도)나 직접 만나 물건을 확인 후 구매해야 안전하다.

또한, 돈은 송금 하기전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접속하여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조회하여 범죄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 만약 거래에 이용되는 계좌번호가 법인계좌이거나 가상계좌 또는 타인명의일 경우 도박계좌나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은행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은행이나 관련기관이 쉬는 날에는 거래를 피하는게 좋다.

최근에는 연락수단으로 휴대전화번호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변경이 자유로운 카톡 ID를 이용하는 추세이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물품구매시 피해신고에 대비하여 상대방의 사이트 화면이나 게시글, 카톡 대화내용, 은행 송금영수증을 미리 보관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고 물품을 받기로 한 날짜에 받지 못한 경우 우선 상대방 계좌에 대해 은행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해놔야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다. 인터넷상 물품 사기범들은 저렴한 가격과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빠르게 원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노리기 때문에 이에 말려들지 않길 바란다.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장 경위 이정팔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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