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졸피뎀 복용' 손호영 검찰시민위 넘긴다
검찰, '졸피뎀 복용' 손호영 검찰시민위 넘긴다
  • 뉴스1
  • 승인 2014.08.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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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여부 판단 위해…지난해 여자친구 사망 비관 무단 복용

god 멤버 손호영씨

검찰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그룹 지오디(god)의 멤버 손호영(34)씨의 사법처리 여부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에 넘겨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손씨에 대해 28일 검찰시민위를 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시민위는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일반 시민이 참여해 의견을 전달하는 기구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큰 범죄 혐의는 아니지만 유명 연예인이 연루돼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로 결정했다.

손씨가 여자친구의 사망에 대한 자책감으로 자살을 시도하려다 벌어진 일인 만큼 검찰시민위 의견에 따라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

 경찰은 손씨의 차량을 조사하던 중 졸피뎀 약통을 발견했고 재조사를 거쳐 손씨의 졸피뎀 무단 복용 혐의를 확인했다. 손씨는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제다.

 /뉴스1

경찰은 지난 3월 손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6월 손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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