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완산구 선관위(위원장 은택)는 올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전주시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지난 22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전주 완산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는 회계보고에 있어 실제 제작하지 않은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을 새로 제작·설치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총 500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허위로 신고 및 청구하고, 선거운동 기간에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법정 운행 대수(1대) 외에 추가로 운행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회계보고·보전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도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고자 고의적으로 허위의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를 한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로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