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처럼 이제 태양광설비도 빌려쓰자”
“정수기처럼 이제 태양광설비도 빌려쓰자”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4.08.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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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처럼 이제 태양광설비도 빌려쓰자"

현대에 들어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소유하는 개념에서 빌려 사용하는 개념으로 차츰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대여 서비스는 정수기나 자동차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그 영역이 이제는 가정에서 태양광설비까지 빌려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50kWh 이상인 가구에 한하여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설비의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소유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태양광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인 '주택지원사업'이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전기사용량 500kWh 미만인 가정에 지원했다면, 이와 반대로 일정 사용량 이상의 가정에서 태양광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기존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급사업인 주택용 태양광설비의 경우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드는 대신 초기 투자비용이 커 일반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고, 설비 수명이 장기간이 추정되는데도 A/S기간이 짧아 기간 경과 이후 설비의 유지·보수에 큰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태양광 대여사업'은 초기투자비용이 없이 태양광설비를 설치·대여해주고 줄어드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대여료로 납부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설치비 부담 없이 주택 및 건물 옥상 등 설치장소를 제공하여 기존 전기요금의 약 20~40%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고, 대여사업자는 설비설치 및 운영, 장기간의 A/S 유지·보수를 책임진다.

초기 투자비용과 관련하여 대여사업자는 태양광발전시설의 대여료와 REP(Renewable Energy Point : 신재생에너지 설비 대여를 통해 생산된 신재생 전력량 기준 인증서로 공급의무자에게 판매가능)를 통해 판매수입을 창출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정부 보조금 없이 민간주도로 시행되는 시장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기존 추진했던 시범사업과 달리 사업대상의 화대와 대여료 인하 등을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수익이 개선되어 앞으로도 태양과 대여사업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태양전기 모듈 및 인버터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대여사업 신청 시 컨소시엄 대표를 대여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는 컨소시엄 별로 계약조건 및 내용 등이 상이함으로 관련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energy.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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