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북도의원, “상생 산업단지 조례 제정해야”
김대중 전북도의원, “상생 산업단지 조례 제정해야”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4.08.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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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전북도의원(익산 1)이 ‘상생 산업단지 조례’ 제정 필요성을 주장해 큰 관심을 끌었다.

 김 의원은 20일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익산지사 회의실에서 공단 입주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의정 활동을 전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의 노후화된 일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생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입주기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발전의 구조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제의했다.

 ‘상생 산업단지 조례’는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제정해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입법으로, 산단 내 개별기업을 지원하기보다 전체 산단 활성화를 위한 행복주택 공급, 특성화 교육 지원, 산단 공동식당 설치, 산단 공동어린이집 설치, 산단 CI와 공동브랜드화 사업 추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관련 산업이 쇠락하고 인구가 빠져나가며, 기업 근로자의 배후시설인 주변 상권도 타격을 입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차단되지 않고 있다”며 “개별기업 지원보다 산단 전체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이 주장한 ‘상생 산업단지 조례’는 제정과 함께 재정투입이 불가피해 전북도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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