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징병검사를 받은지 4년이 넘으면 재징병검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대상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받습니다.
○ 대상자에게는 수검일자와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가 교부됨
○ 2007년 최초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징병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 이미 재징병검사를 받은 사람(1회만 실시)
○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입영연기사유가 끝난 사람으로서 입영(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 단, 입영기일에 입영(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 전 공상 보충역, 수형 보충역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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