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산하기관 임직원 ‘이중생활’, 전수조사해야
도청 산하기관 임직원 ‘이중생활’, 전수조사해야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4.08.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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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 일부 임직원들의 ‘이중생활’과 관련, 도의회에서 공기업과 보조·출자기관까지 포함해 전북의 전입 여부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월급만 전북’에 이어 주소를 옮기지 않은 채 주거비까지 지원받는 ‘주거비도 전북’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한 입체적인 검토 작업도 병행돼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 ‘월급만 전북’ 논란 증폭: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 임직원들의 주거지 실태는 도의회 이학수 의원(정읍 2)의 자료요구로 처음 빛을 보았다. 이 의원은 “타지역 출신 전문가들이 전북에서 직장을 잡은 뒤 가족과 전입하기는커녕 자신의 주소마저 옮기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포괄적 실태조사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A기관의 경우 간부급과 직원 등 30여 명이 광주·전남 등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전북을 오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사 17년차부터 10년 이상 일부 직원까지 타지역 주소를 유지한 채 전북서 월급을 받았다. 해당 기관의 한 관계자는 “입사서류에 지역제한이 없어 타지역 전문가들이 적잖다”며 “굳이 전북에 전입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B기관도 연구원만 3명가량이 수도권과 광주·전남에 주소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C기관은 도의회가 자료를 요구하자 지난 7월에 5명의 직원이 서둘러 주소를 전주로 옮겼다. 이 기관의 D씨는 “직원채용부터 지역제한을 두지 않아 타지역 전문인력을 수혈하게 된다”며 “전북에서 월급을 받으며 타지에 주소를 두는 것도 그렇고 해서 최근 개인마다 이야기해서 모두 옮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진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헌법에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지만 ‘전북은 월급만 받는 곳’이란 인식이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가족은 그렇다 해도 최소한 본인이라도 생업을 유지하는 전북에 주소를 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출연기관뿐 아니라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보조기관 임직원까지 전북 전입 여부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 입장을 밝혔다.

 ■ 주거비 지원, 독배냐? 성배냐?: 전북에 있는 각종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연구원은 약 800명 정도로 알려졌다. 이들을 대상으로 전북도가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1인당 월세 지원은 연간 360만 원에 달하고 전세 이자지원은 500만 원에 육박한다. 주거비 지원 신청도 매년 늘어 첫해인 2010년엔 4명에 불과했지만, 작년엔 50명으로 불었고, 올 상반기에만 44명이 신청했다.

 문제는 주거비 지원에도 주소를 전북에 옮기지 않는 사례가 아직 상존하고, 인구를 늘리는 전입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다. 도는 주거비 지원 효과를 강조하며 올해 예산도 5억 원으로 늘려잡고 있다. 도는 “주거비 지원(123명)을 통해 유입된 인원이 250명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있다”며 “주거비를 지원받은 타지역 출신 연구원의 70% 이상이 가족과 동반 이주해 지역 내 정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반면 이학수 의원은 “오직 주거비를 지원받고자 전북에 오겠다는 전문인력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기왕에 전북에 오니, 이런 혜택이 있어 활용하는 퍼주기 지원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히려 전세, 월세 지원이 연구원 개인의 전북 정착을 도와줘 가족 동반이전을 가로막는 걸림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 의원의 지적이다. 도의회는 이번 기회에 주거비 지원 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역차별 논란과 효율적 예산집행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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