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지원 받고도 타지역에 주소지를?
주거비 지원 받고도 타지역에 주소지를?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4.08.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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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 일부 임직원들의 ‘이중생활’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전북에서 한해 수백만 원씩의 주거비를 지원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전북도의회와 도(道)에 따르면 타 시·도에서 근무하다 전북 연구기관으로 이주하는 연구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주택 전세·매입 자금은 1억5천만 원 이내의 대출금 이자를 최대 7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월세를 사는 연구원에 대해선 한해 4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이 사업은 첫해엔 4명만 지원받았지만 갈수록 인기를 끌며 2012년엔 20명으로 불었고, 작년엔 50명이, 올 들어선 상반기에만 무려 44명이 각각 지원받았다. 올 상반기까지 지원받은 123명의 1인당 평균 금액은 전세금 이자지원 연간 500만 원에 월세 360만 원(매월 30만 원)으로 알려졌다.

 주거비 지원 신청이 늘며 도는 작년까지 4년 동안 3억8천만 원 지원에 그쳤지만, 올해엔 5억 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다. 하지만 주거비를 지원받은 연구원 중에서도 주소를 전북에 옮기지 않은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타지역 출신 연구원으로 주거비까지 지원받았음에도 전북에 전입하지 않은 비율이 약 10% 정도”라며 “작년까지 주거비 지원 심사 과정에 주소 이전을 권고하지 않아 발생한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120여 명의 10%라면 10여 명이 여기에 해당하는 셈이다. 도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주거비를 지원하고도 전북 전입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소 이전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의 일부 직원은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부랴부랴 전북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전북은 월급만 받는 곳이라거나 지원받을 것만 받는 곳이란 인식이 확산할까 우려된다”며 “도 차원에서 별도의 대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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