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방훈련 일부 이수자도 동원훈련 참가해야 하나요?
향방훈련 일부 이수자도 동원훈련 참가해야 하나요?
  • .
  • 승인 2014.08.13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향방훈련 및 동미참 훈련을 받았으나 동원훈련소집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훈련소집에 참가해야 합니까?

답> 동원훈련소집 통지자 중 동미참 훈련 및 향방훈련(소집점검포함) 8시간 이상이수한 사람은 통지취소 처리하며, 동원훈련소집 통지자 중 동미참 훈련 및 향방훈련을 8시간 미만 이수한 사람은 입영해야합니다. 다만,

△ 훈련 이수확인서(예비군 읍? 면? 동대장 발행한 이수증명 또는 교육 소집필증)를 지참하여 입영하면

△ 향방훈련(소집점검) 이수시간 공제한 시간만큼 훈련 후 귀가하게 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