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향방훈련 및 동미참 훈련을 받았으나 동원훈련소집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훈련소집에 참가해야 합니까?
답> 동원훈련소집 통지자 중 동미참 훈련 및 향방훈련(소집점검포함) 8시간 이상이수한 사람은 통지취소 처리하며, 동원훈련소집 통지자 중 동미참 훈련 및 향방훈련을 8시간 미만 이수한 사람은 입영해야합니다. 다만,
△ 훈련 이수확인서(예비군 읍? 면? 동대장 발행한 이수증명 또는 교육 소집필증)를 지참하여 입영하면
△ 향방훈련(소집점검) 이수시간 공제한 시간만큼 훈련 후 귀가하게 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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