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토청,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최소화
익산국토청,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최소화
  • 최영규 기자
  • 승인 2014.08.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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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금품수수 등 부정·비리가 잇달아 몸살을 앓고 있는 익산국토청이 직원들의 계약 관련 비리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유성용)에 따르면 최근 방초매트 설치공사 과정에서 직원이 금품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신기술·특허공법은 기존에 적용된 제품보다 성능이 향상된 제품과 공법을 말하는데, 안전성 및 경제성을 토대로 국내 기업의 기술력 향상이나 연관 산업 육성 등에 기여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해 부패 발생의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익산국토청은 신기술·특허공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대상 분야(공법, 제품)를 최소화해 업체의 로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성능이 유사한 제품이나 보편화된 공법 적용이 가능한 분야의 제품 및 공법을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대신 신기술·특허공법과 일반적인 공법을 비교해 시공사가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불가피하게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의사결정과정을 보다 체계화하고 투명화할 계획이다.

 익산국토청은 이같은 비리 근절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기술·특허공법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유성용 익산국토청장은 “앞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완성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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