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포 배어리버 골프장 영업관련, 법정공방 조짐
웅포 배어리버 골프장 영업관련, 법정공방 조짐
  • 김현주 기자
  • 승인 2014.08.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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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지난달 29일 전주지방법원이 웅포 베어리버 골플장 영업금지처분과 관련, 영업을 계속해오던 한울아이앤씨가 법원의 결정에 반발, 항소하고 나서 법정 공방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웅포 베어리버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성명서를 내고 "한울아이앤씨는 전주지방법원이 체육시설업변경등록처분효력정지 신청 행정소송을 근거로 사건의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 영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아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한울아이앤씨측은 "전체 36홀 중 대중제로 등록된 베어코스에 웅포관광개발의 회원제 코스인 리버코스의 회원이 회원대우를 해달라는 자체가 위법한 행동이다"고 주장했다.

 또, "본안소송 판결 전 신청인들이 대중제를 회원가로 이용하지 못한다"며 "금전으로써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골프장 영업이 중단되면 종사하는 200여명의 인원과 음료·식자재 등 납품업자, 인근 식당과 지역경제뿐 아니라 예약된 5천여명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관계자는 "한울아이앤씨측에서 즉시 항고한 것은 알고 있다"며 "아직 어떠한 것도 결정 사항이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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