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이날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와 관련,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삭감했으나 도교육청이 강사를 확대 채용한다는 이유로 부족한 인건비 5억2천만 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은 법령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인정 의원은 이날 "뜻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 예비비를 인건비로 충당한 것은 관련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연근 행자위원장도 "김 교육감이 공식 사과도 없이 넘어가려 한다.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김 교육감을 겨냥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재계약 대상 스포츠 강사의 수가 늘어났지만, 인건비가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앞서 전날 오후 도의회 예결특위를 방문한 자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고 김종철 예결특위 위원장이 전했다. 도의회는 양용모 교육위 위원장은 "잘못된 관행이라면 차제에 고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교육 상임위 차원에서 관련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이라며 "예산편성과 집행의 원칙을 재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전문위원실은 도교육청 1회 추경 관련, 10여 일 동안의 치밀한 사전준비와 분석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돋보이는 심사보고서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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