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의무수입량 격리 방안은?
쌀 관세화…의무수입량 격리 방안은?
  • 이보원 기자
  • 승인 2014.07.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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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수입 개방 반대를 외치며 익산시 춘포면의 한 농가가 논을 갈아엎고 있다. 전북도민일보 DB.

정부가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의무 수입물량의 시장 격리가 국내 쌀값 안정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농림부 전북지역 홍보담당관인 유평식 농관원 전북지원장은 31일 정부의 쌀 관세화 결정과 관련, 기자 브리핑을 갖고 쌀 관세화와 이에 따른 정부 후속 대책 등을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으며 쌀 관세화는 UR협상 기준년도인 '86~88'년의 국내외 가격차 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해당 관세를 납부할 경우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기준년도의 국내외 쌀값 차이가 5~6배인 점을 감안할 때 일정 감축률(10%)을 적용해 산출한다는 산출 방식에 따라 관세율을 산정할 경우 450~54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국내외 쌀값 차이가 최근 2~3배 차이로 축소됨에 따라 관세부과 후 수입 쌀값은 국내 쌀값을 크게 웃돌 전망이어서 관세화에 따른 수입 증가 현상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 관세화로 이행한 일본과 대만의 경우 의무수입물량 이외의 관세화 수입량은 연간 500톤 미만으로 미미하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난 20년간 쌀 관세화를 미뤄오면서 계속 불어난 의무 수입물량 40만9천톤을 어떻게 시장에서 격리하느냐다.

40만9천톤은 경기도 전체 생산량과 비슷하고 국내 소비량의 9%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쌀 관세화에도 불구하고 의무 수입량은 종전대로 5%의 저관세로 수입된다. 이때문에 국내산 쌀과의 가격차가 여전한데다 용도도 가공용과 밥쌀용으로 제한됨에 따라 국내 쌀시장을 교란시켜 쌀 값 안정을 저해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세화 이후에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와 농가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등 부정유통 방지 등을 통해 농민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지만 의무수입량의 시장 격리가 불발될 경우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지난 2000년 조기 관세화로 이행한 일본의 경우 연간의무수입량인 68만2,200톤을 국영무역으로 관리하면서 해외원조와 가축사료용을 사용해 자국내 쌀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해결했다.

이에따라 오는 9월말까지 WTO에 쌀 수정양허표를 제출해야 하는 우리 정부도 고율의 관세 설정 조항과 함께 일본처럼 의무수입량의 대한 정부의 관리권 확보등을 관철시켜 쌀 관세화가 국내 쌀 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전국협의회조합장들은 최근 쌀 관세화와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관세율이 500%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높여 추가 수입이 되지 않도록 하고 국내 쌀 시장 안정을 위하여 의무수입 물량은 가공용과 대북지원 또는 해외원조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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