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초제 사용한 친환경 인증농가들
제초제 사용한 친환경 인증농가들
  • 이보원 기자
  • 승인 2014.07.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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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을 받은후 재배 과정에서 제초제 등을 살포해 친환경 인증 규정을 위반한 비양심 농가들이 대거 적발됐다.

올해 처음 실시된 특별단속에서 위반 농가들이 무더기로 적발됨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뿌리 채 위협받고 있다.

특히 친환경인증 농가에 대한 사실상의 첫 전수조사에서 친환경 인증 위반사례가 대거 드러나면서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30일 친환경 인증 농가 및 민간 인증 기관들의 인증기준 및 인증 절차 준수 여부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농약사용 등의 기준을 위반한 233개 농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 전북지원이 친환경 인증을 취득한 2만5,935필지중 4,389농가 2만946필지를 조사한 결과다.

조사가 이뤄진 농가의 5.3%가 인증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제초제 사용이 226농가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일반 농약 사용 4농가, 인증포장에서의 관행농업 2농가, 인증면적과 재배면적의 불일치 1농가 등으로 밝혀졌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자재에 농약혼합 살포▲모내기 전 본답에 제초제·화학비료 사용▲볍씨 소독에 화합합성농약 사용▲농약을 사용하는 육묘장에서 모종 구입사용▲농약이 함유된 상토나 자재 사용 등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와는 별도로 인증기준을 위반해 인증이 취소됐음에도 인증을 받은 것처럼 농산물을 유통시킨 1농가는 형사고발조치됐다.이번 조사에서 전북지역 민간 인증기관(5곳)의 위반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농관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제초제를 살포한 농가들은 대부분이 논둑등에 유기합성 제초제를 뿌렸다가 적발됐다”며 “친환경 인증 기준은 포장 뿐만 아니라 논둑에도 농약살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 인증 기준 위반 농가들이 대거 적발된 것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방지대책에 따라 특별단속이 이뤄진데다 그동안에는 복합분석으로 농약성분이 제대로 체크되지 않았으나 올해는 개선대책으로 단성분 분석이 이뤄지면서 농약살포 행위가 대거 꼬리가 잡혔다”고 밝혔다.

친환경 인증 기준 위반으로 인증이 취소된 농가들은 앞으로 1년간 친환경 인증 취득이 제한된다.

하지만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제초제등 농약을 살포한 농가들이 대거 적발됨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농관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인증 심사와 생산과정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유통과정에서 비 인증품이 인증품으로 둔갑하는 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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