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이행력 더욱 높여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이행력 더욱 높여야
  • 양갑수
  • 승인 2014.07.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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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제한하기 위해 2011년부터 지정해온 중소기업적합업종의 3년 유효기간이 올 하반기에 만료된다. 이에 따라 요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는 80여 적합업종의 재지정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대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선택권 축소와 후생감소를 주장하며 현재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떡, 장류, 김, 두부, 장류, 탁주, 어묵, 단무지와 같은 업종까지도 해제하고 대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 발 더 나아가 대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자체가 사유재산제도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이므로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고까지 앞서간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이 글로벌하게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기 보다는 아직도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국내 중소기업 시장을 빼앗는 데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새로운 주장들은 아니다. 이러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해묵은 논쟁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 재지정과 관련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부터 다시금 촉발됐다. 지난 6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 재지정과 관련하여 초기단계부터 신청하는 중소기업 단체의 대표성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지정 이후라도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여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들의 자구노력 정도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조기해제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적합업종을 축소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이러한 움직임이 대기업들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동반성장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심해지고 있는 양극화를 축소하기 위해 발족한 조직으로 대기업에 쏠린 무게중심을 바로잡아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설립 목적임에도 대기업 의견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하 연구원과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 적합업종제도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이고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출해왔다. 이미 2010년부터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적합업종제도의 당위성까지 부정하는 대기업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제도 운용의 책임을 맡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을 긋기보다는 호응하듯 축소방침을 발표한 것이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사실 대기업들은 적합업종제도가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처럼 다양한 특혜로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을 이끌어온 나라도 없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개발시대는 물론 지금까지도 외제차 타는 것을 애국심에 반하는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고 FTA 협상 시 대기업위주로 이루어져있는 의료·금융·보험 등의 서비스 시장개방을 늦추는 것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후생을 감소시키는 잘못된 일이라고 반대하지 않는다. 어쩌면 대기업 위주의 동반성장 정책은 이런 분위기 위에서 아직 중시되고 있는지 모른다.

  알려진 대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이행력이 강제되지 못하는 한계성이 많은 제도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지만 대기업의 합의를 전제하여 운영되는 권고수준의 제도이고 법적 강제성도 없다. 그럼에도 중소기업들은 자신들의 업종을 포함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나마 그 방법 이외에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침투를 막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지정된 적합업종의 많은 부분은 제한된 시장규모 속에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한 것들로 굴지의 대기업들이 여기에 아웅다웅하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지금 국회에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특별법이 상정되어 있다. 중소기업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아니 대기업들이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세계적 경쟁력 향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적합업종제도의 법적 이행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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