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대출사기 피해금액 환급 받으세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대출사기 피해금액 환급 받으세요
  • 이정팔
  • 승인 2014.07.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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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팔 경위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다.

메신져 피싱이나 파밍, 메모리해킹 등 신종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올해 7월29일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대출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 또는 이체한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이체내역서를 첨부한 진정서를 가지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 한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피해구제신청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종전에 비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하지 않는데다 피해액을 돌려받는 기간도 2-3개월로 단축되어 피해액 환급이 수월해졌다. 하지만, 피해액 환급은 사기이용계좌에 피해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급정지된 피해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이므로 신속한 지급정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전화,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사기이용계좌를 신고하면 최고 50만 원의 포상금도 주어진다 하니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당부한다.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장 경위 이정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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