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보험계약체결과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다수의 보험계약체결과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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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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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을 보험회사와 오랫동안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저축성 보험도 다수가 있었는데 갑이 갑자기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을 회사는 갑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및 이후에 다른 보험회사에도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의 해지사유가 되는지 여부

 답)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 체결 후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이를 통지하도록 되어있고 이런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그러나 그와같이 통지(내지 고지)할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여부는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대법원 99다13737호 참조)

 그리고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여부에 관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런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에 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위 갑의 경우에 청약서에 다른 보험계약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그런 고지 내지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막연히 다수의 보험계약의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가 없어서 을의 보험계약 해지는 부적법합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판결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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