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10만명 지급...2만3000명 탈락
기초연금 410만명 지급...2만3000명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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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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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5일 410만명의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2만3000여명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했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단독 및 부부 1인 20만원, 부부 2인 32만원을 지급하는 전액 지급은 전체 수급자의 93.1%인 382만명이다. 이 중 235만명이 단독 또는 부부 1인 수급가구로서 월 20만원을, 147만명은 부부 2인 수급가구로서 월 32만원을 받게 된다.

 소득과 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아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대상자는 6.9%인 28만3000명이다.

 7월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전체 하위 소득의 66% 수준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신청자가 늘고 있어 연말께 애초 목표인 소득 하위 70%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추가 신청한 노인들은 21일 기준 30만7000명으로 소득과 재산 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가 되면 8월에 7월분을 소급해 받는다.

 6월 말 신청자 중 아직 조사 중인 노인들도 대상자가 되면 8월에 7월분을 포함해 기초연금을 함께 지급한다.

 기초노령연급 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노인들은 7월 15일 기준 3만명에서 7000여명이 감소한 2만3000여명으로 결정됐다.

 기초연금 대상 탈락자들 중 에쿠스 등 3000cc 또는 4000만원 이상 고급자동차를 보유한 사람 1621명, 골프회원권 등 보유자 25명, 자녀 명의 고가 주택 거주자 196명, 기타 소득·재산 증가 등 2만2183명으로 조사됐다.

 기초연금을 받는 410만명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9만명이지만 급여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다음 달 기초생활 급여에서 그대로 차감된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인 가구 기준 최대 103만원의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보호하고 있다"며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해 자격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의료급여와 전기료·통신료 감면 등의 혜택을 2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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