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관련 민원 증가 추세
보험 관련 민원 증가 추세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4.07.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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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민은숙(가명, 37, 여)씨는 2년여전 친구인 보험설계사로부터 좋은 연금보험이 나왔으니 꼭 가입하라고 권유에 월납 30만원 보험에 가입을 했다.

 이 과정에서 민 씨는 보험설계사를 신뢰해 청약서와 상품설명서를 읽어 보지 않고 서명을 했고, 보험회사의 모니터링전화에도 모두 ‘예’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뒤, 본인이 가입한 상품은 연금이 아니라 종신보험인 것을 알고 보험설계사에게 항의했더니, 보험설계사는 종신보험이라고 설명했다고 답변해 관계 기관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는 보험모집과 관련한 전북지역 민원이 다시금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청약서와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

실제 금감원 전주출장소에 접수된 보험민원 가운데 보험모집관련 민원은 지난 2012년 상반기 58.5%로 절정을 이룬 뒤 2012년 하반기 47.8%, 2013년 상반기 40.3%로 감소를 보이다가 2013년 하반기 40.3%, 2014년 상반기 43.1%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 전주출장소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소비자가 숙지할 것과 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전주출장소 최성호 수석조사역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 보험계약 관련 서류에 서명을 했을 경우, 추후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기 곤란하다”면서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상품설명서에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이 대부분 기재되어 있으므로 내용이 많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보험회사의 모니터링 전화에 무조건 ‘예’라고 답하면 안 될 것과 본인에게 필요한 보험상품인지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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