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불공정 특약, 건설업계 불만
도로공사 불공정 특약, 건설업계 불만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4.07.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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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의 ‘설계변경 시 협의단가 적용방안’이 건설업계를 옥죄는 요인이 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공의 ‘설계변경 시 협의단가 적용방안’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다.

문제는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대한 적용 방식 및 ‘국가계약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설계변경 시 협의단가 미적용 고려대상’에 있다.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제공하는 최저가낙찰제 공사 등에서의 설계 오류는 시공사가 아닌 발주기관의 잘못이 큰 상황이지만, 빈번히 발생하는 수량증가 등에 대한 설계변경 시 협의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채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안에 따르면 공사 편의, 시공성 향상, 하자 우려, 품질관리 유리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협의단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공사비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을 위한 신기술 및 신공법, 당초 공법변경에 의한 설계변경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토공-암판정 결과, 사면보강, 운반장비 규격 및 효율변경 △구조물공-위치변경, 구격변경, 터파기 수량변경 △교량공-교량연장 및 폭변경 물량증가, 기초공법, 파일항타 등 △터널공-암판정 결과 굴착 타입 변경, 지보공법, 방수공법 등 △포장공-아스콘 혼합물 변경 등 △부대공-계측기설치, 부대시설물(방음벽, 안전시설물) 형식변경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공사 상당수는 설계서와 실제 시공여건이 다르고, 공사 과정에서 시설물의 규격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설계를 변경하고 공사비를 감액 또는 증액하게 되는데, 협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국가계약법’에는 시공사의 책임사유가 없을 때 물량이 변경되면 계약단가와 설계변경 시점 단가 사이에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단가와 시중 단가의 중간 금액으로 단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협의를 하지 말고 애초 계약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라는 게 본질이다. 철도공단도 유사한 내부지침을 적용하고 있는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수주 후 독배를 마시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법에도 부당특약을 못하도록 명시됐는데 발주처에서 특약조건으로 단가를 조정하게되면 애초 계약단가에 따라 결국 건설근로자까지 피해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협의단가 설계가가 있지만, 물가상승분은 반영하면서 효율성을 따져보면 애초 계약단가가 좋을 때가 있다. 오히려 국가계약법이 못 따라오는 모습도 있다”면서 “업계 의견이 있는 만큼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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