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함께 하는 시사경제] 희망키움통장
[한국은행과 함께 하는 시사경제] 희망키움통장
  • 신영석
  • 승인 2014.07.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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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소득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의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히 금전적 보조를 제공하던 기존 관행을 탈피하여 자산 축적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희망키움통장’이란 대상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또는 민간)가 추가로 일정액을 적립해주고, 만기 시 본인 저축액에 더해 정부 적립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이다. 단, 모두가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또한 대상자라고 무조건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지원조건(계약기간, 교육 이수 등)을 충족할 경우에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처음 도입되어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는 ‘희망키움통장Ⅰ’이라고 불린다. 희망키움통장Ⅰ은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인 가구 기준 월 평균 26만원을 적립해준다. 정부 적립금은 근로소득이 늘수록 더 증가하는 구조이고, 3년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지위에서 벗어나야만 이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산 축적뿐만 아니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역할도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희망키움통장Ⅰ은 2010년 가입자 중 60%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정도로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한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금년 7월부터 동 사업을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희망키움통장Ⅱ’라고 부르며, 구체적으로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다.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할 시 정부 적립금은 10만원으로 1:1매칭 지원방식이다. 다만 동 통장을 3년 동안 유지해야 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해야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지원금의 사용처는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소규모창업이나 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전국적으로 18,000가구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난 7월 14일부터 금일(23일)까지 우선 1차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2차 접수는 오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0년 희망키움통장Ⅰ의 가입가구가 1,096가구로 전국(10,685가구)에서 경기도(1,382가구) 다음으로 많아 동 사업에 대한 인기가 높았다. 이는 그만큼 소득여건이 열악한 근로자들이 우리지역에 많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희망키움통장Ⅱ는 그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 만큼 관심 있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자산 형성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조사역 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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