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찾는 ‘코드 아담제’ 시행
실종아동 찾는 ‘코드 아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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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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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대형마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종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실종예방지침’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실종예방지침은 아동 등의 실종 발생 즉시 경보발령과 수색, 출입구 감시, 경찰과의 협조 등 조기 발견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표준매뉴얼을 참고해 시설 특성과 상황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시행하면 된다.

 실종예방지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는 실종이 신고되면 아동 정보 확인 후 경보 발령과 동시에 출입구 등에 종사자를 배치해 감시와 수색을 하고 미발견 시 보호자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또 부서 또는 근무자별 배치장소, 역할 등을 사전에 지정해 신고 즉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경보를 발령하되 안내방송이 효과적이지 못하면 다른 수단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 지침을 어기면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25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와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교육을 할 예정이다. 이어 아동 관련 협회와 지자체, 관계부처 등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기 발견 실패로 장기실종으로 이어지면 가족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 며 “실종예방지침 적용으로 다소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한국형 코드 아담(Code Adam) 제도로 불린다. 코드 아담이란 실종 아동 발생 시 마트와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 발생 초기 단계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1981년 미국 플로리다주 시어스 백화점에서 실종 후 살해된 채 발견된 애덤 윌시(당시 6세)의 이름에서 유래됐다. 1984년 월마트에서 시작된 후 미국에서 550개 이상 기업·기관과 5만2000여 대형매장이 코드 아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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