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기강 바로잡을 수 있을까
경찰, 공직기강 바로잡을 수 있을까
  • 임동진 기자
  • 승인 2014.07.21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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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은 지난 4월, 동료 경찰관들과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A 경위(52)를 해임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세월호 침몰 당일인 지난 4월 16일 밤 10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낸 것이 한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사고를 일으킨 A 경위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11% 상태였다. 

이에 전북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A 경위를 해임하는 무거운 징계를 결정했다.

경찰관계자는“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A 경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과 함께 공무원 품위 손상까지 적용받게 됐다”며 “과거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수위보다 무거운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오던 전북경찰의 공직기강 확립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6월, 상반기 동안 여러 전북경찰관이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찰청의 ‘2014년 전북경찰 징계현황’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 자체적인 비위행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북경찰은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전북경찰 징계현황 조사결과는 지난해 동기간 적발된 인원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유형별로는 음주 등의 규율을 위반한 경찰이 16명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품위손상이 2명으로 집계됐다.

다행히 지난해와 달리 금품수수와 직무태만을 저지른 경찰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계급별로는 대부분이 초급간부인 경사 8명을 포함해 경위 10명으로 밝혀졌다.

전북경찰은 이처럼 올해 상반기 동안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경찰은 자체 비위 사건 등을 일으킨 경찰관에 대해 견책 11명을 비롯해 감봉 4명, 강등 1명에 이어 2명을 해임 조치했다.

경찰 스스로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자체 비위 행위가 끊임없이 빚어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내연년 살인사건 등으로 전국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전북경찰관의 잘못된 행위에도 지난해와 같은 인원이 올해도 어김없이 적발됨에 따라 풀어질 대로 풀어진 전북경찰의 공직기강에 대한 비난의 눈길도 좀처럼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른 공무원보다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전북경찰관의 비리·비위행위를 엄단이 뿌리뽑기 위한 보다 강도 높은 징계와 공직기강 확립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비리·비위 행위를 저지른 전북경찰 34명의 가운데 3명이 파면됐다. 또 2명이 해임되고 강등 4명, 정직 7명, 9명이 각각 감봉·견책의 징계를 받았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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