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10곳 중 4곳 ‘미신고’ 시설
집단급식소 10곳 중 4곳 ‘미신고’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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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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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집단급식소 10곳 중 4곳은 미신고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두달간 시·도 교육청 주도로 전국 247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시정 및 지도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대안교육을 표방하고 있으나 정식으로 인가를 받지 못해 학력 인정이 되지 않는 시설이다. 전국적으로 약 8000여명의 학생들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서 '제도권 밖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현장조사 결과 전체 집단급식소 54곳 중 22곳(41%)이 신고를 하지 않아 시정 조치를 받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는 관계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일부 시설에서는 보존식을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지 않아 시정 조치를 받거나, 식품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을 저장한 것이 발각돼 지도 처분을 받기도 했다.

 화재 예방 차원에서 소화기 비치 및 노후 소화기 교체를 지도받거나, 기숙사 관리를 전담하는 교직원을 두도록 권고받은 시설도 있었다.

 교육부는 조사 대상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게 수련활동 및 체험학습 안전관리 매뉴얼과 학교 현장 재난?위기 대응 교육 매뉴얼 등을 배부했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에 응하지 않은 28개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에 따라 내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도 해당 시설 명단을 통보해 내년도 재정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것을 권고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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