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도와 보험금청구 가능여부
자동차 양도와 보험금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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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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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을 보험설계사를 통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였는데 가입시에 자동차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때는 보험회사한테 알려야 하고 그러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갑은 위와같이 보험에 가입을 한 후에 자동차를 병한테 양도를 하였고 병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서 자동차 보험회사한테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양도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고를 낸 것이란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답)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를 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보험약관의 중요사항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는 보험체결시에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시에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거나 일반거래상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사항 또는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것으로서 부연하는 정도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설명의무가 면제됩니다.

 갑의 경우에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를 하도록 한 것은 누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보험요율도 달라지고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보험료산정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보험회사한테 알려주는 것이 당연하고 양도에 대해서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지 못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은 양도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대법원 2006다87453호 판결, 상법 제726조의 4 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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