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겸직금지 조항이 애매모호하다
지방의회 겸직금지 조항이 애매모호하다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4.07.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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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 겸직금지 조항이 너무 애매모호해 겸직신고의 실 취지마저 퇴색하고 있다.

 17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이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지만, 그 범위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의원의 겸직이 관련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겸직을 사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며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어서 이현령비현령이 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역시 겸직신고와 상임위 소관 업무 관련 영리행위 제한을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하지 않아 편법 겸직을 방지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도의회 일각에서는 "의정에 전문적 식견을 접목하기 위해 무조건 겸직을 제한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일"이란 의견도 있지만 "구체적인 겸직금지 예시를 통해 강제조항으로 묶어 윤리적 의정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방의원들은 임기 시작 1달 안에 겸직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이달 말에 지방의원의 겸직 실태가 드러날 전망이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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