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함께 하는 시사경제] RQFII(위안화 적격 해외기관투자자)
[한국은행과 함께 하는 시사경제] RQFII(위안화 적격 해외기관투자자)
  • 채민석
  • 승인 2014.07.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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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이 한국에 800억 위안(약 13조 450억원) 규모의 위안화 적격 해외기관투자자(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술렁인 바 있다. RQFII가 무엇이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에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주목하는 것일까?

RQFII와 관련하여 우선 중국의 외국인 투자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중국 증시는 A주와 B주로 나뉘어 있으며 투자자들은 상장 주식의 종류 및 규모, 유동성이 큰 A주에 관심이 많다. 외국인의 투자가 자유로운 B주와 달리 A주는 내국인과 투자자 자격을 받은 일부 외국인만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자격에는 적격 해외기관투자자(QFI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와 위안화 적격 해외기관투자자(RQFII)의 두 종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한국은행의 6억달러를 비롯하여 총 38억달러의 QFII를 배정받은 상태인데도 이번 RQFII 배정에 주목하는 이유는 RQFII가 QFII에 비해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QFII는 해외금융기관이 외화를 통해 중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한 제도이고, RQFII는 위안화로 투자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따라서 위안화로 거래되는 A주에 투자하기 위해서 QFII는 외화를 중국 외환시장에서 위안화로 환전해야하는 반면, RQFII는 환전절차 없이 보유 위안화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QFII의 경우 주식에 50% 이상을 투자하게 하는 등 투자대상에 제한이 있지만, RQFII는 투자자산 배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위안화 국제화 추세 속에서 RQFII 배정은 위안화 직거래 및 관련 금융상품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를 위안화 허브로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도 합의가 되었는데, 이는 은행 간 원-위안 교환 시에 달러 환전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위안화를 보유할 유인, 즉 위안화 여유자금의 적절한 투자처를 마련해야 하는데, RQFII를 통해 중국 역내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RQFII를 보유하지 않은 외국 투자자들의 위안화 자금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국내 위안화 금융시장도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중국 증권투자 수익을 최소한의 환위험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전라북도는 지리적 이점 등으로 對 중국 무역 발전 가능성이 큰 데다 새만금 개발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위안화 허브로 부상하는 것은 전라북도에도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바,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이번 RQFII 부여와 그 영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조사역 채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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