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활동 ‘비숙박형’도 신고 의무화
청소년수련활동 ‘비숙박형’도 신고 의무화
  • /뉴스1
  • 승인 2014.07.15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2일부터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대상이 '이동·숙박형 활동'에서 '숙박형 수련활동' 일체와 '비숙박형 활동'으로 확대된다.

 또 1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수상·항공·산악·장거리 걷기 등이 포함된 청소년수련활동은 활동 전 시·군·구에서 사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점 점검과 평가도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화되며 결과는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지난해 7월 발생한 태안 사설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청소년의 안전한 수련활동을 위해 수련활동과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우선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대상을 '이동·숙박형 활동'에서 '숙박형 수련활동' 일체와 '비숙박형 활동' 중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으로 확대했다.

 특히 그동안 개인·법인·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련활동 인증을 신청했으나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을 주최하는 경우 사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한 인증 신청 시 응급처치 교육이나 안전 관련 전문 자격을 보유한 전문 인력도 배치해야 한다.

 사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일정 규모는 150명 이상이며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수상(레프팅·보트·수상스키), 항공(패러글라이딩·행글라이딩), 산악(자연암벽 등반·야간 등산), 장거리 걷기(10km이상) 등이다. 신고 대상은 청소년수련활동시설과 영리법인으로 종교단체나 가족 등은 제외된다.

 또한 법률상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임의단체는 신고 대상이 되는 수련활동을 주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수련활동 위탁 시 법률상으로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만 하도록 하고,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 프로그램은 위탁할 수 없게 했다./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