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 복지법’ 지원기준 완화 추진
문체부, ‘예술인 복지법’ 지원기준 완화 추진
  • /뉴스1
  • 승인 2014.07.15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2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예술의집 다목적홀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예술인 복지법 상의 예술활동 증명기준이 까다롭고 예술인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문화예술 장르별 세부 기준도 현장 상황을 반영해 완화했다.

 문학 분야의 경우 시, 소설 등 세부 장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년 동안 5편'의 실적을 요구했던 규정을 소설, 평전 등 작업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장르의 경우 '5년 동안 1편'으로 완화했다.

 미술 분야는 발표 매체를 종전의 '관련 잡지 등'에서 인터넷, 모바일 등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 매체'로 확대하고 영화는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까지 범위를 넓혔다.

 방송, 영화, 연극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고려해 점수 환산과 합산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예술활동증명 심의지침'에서는 법령상 예술활동증명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원로 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신진 예술인 등에 대해 언론보도 내용, 수상실적 등을 근거로 심의를 통해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지원의 긴급성을 고려해 서면 계약서만을 근거로 예술활동증명을 한시 승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다.

 예술활동증명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권한을 확대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설명한 뒤 예술단체 관계자들의 토론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문체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여러 의견을 수렴한 후 8월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9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