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결격사유와 퇴직금 청구
공무원결격사유와 퇴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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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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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서 근무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해당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고 그후 약 15년 동안 근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년을 마치고 퇴직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위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과가 노출이 되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그간 근무한 것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15년 동안의 근무기간은 인정할 수가 없어 나머지만 계산해서 퇴직급여를 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갑이 15년 동안의 근무기간의 퇴직금도 청구할 수가 있는지 여부

 

 답) 갑은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집행유예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해서 준용되는 제33조에 의해서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계속 근무를 한 것으로서 이는 공무원 결격사유인 동시에 이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갑은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근무를 해온 것으로서 이는 원천적으로 공무원자격이 없는 자가 계속 사실상 근무를 해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공무원자격이 상실되어야 하는데 계속 근무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퇴직한 것을 이유로 해서 퇴직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무효인 사유에 기해 근무를 한 것에 기초해서 청구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 지급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갑에 대해서 15년 동안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 61012호 판결참조)

 다만 그 기간동안에 사실상 근무를 하고 그 대가 중에서 본인이 기여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반환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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