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 복직 명령을 수행하도록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명령’이라며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8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복직명령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교육감에게 즉시 복직을 명령하고 복직조치를 완료하도록 직무이행을 명령하자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생각하는 전제가 법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행법상 법내노조와 법외노조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이익과 누릴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노동법이나 헌법, 헌재 판례, 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헌법상 노조로서의 성격은 그대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김 교육감이 대표해 전국 9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노동법연구소 해밀에 전교조 법적지위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해밀은 “전교조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단결체인 법외노조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소개했다.
김 교육감은 자신의 합법성을 “이 문제는 내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다”고 표현했다. 김 교육감은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복귀명령 등 후속조치를 한 것은 ‘전교조 와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이같은 취지에서 교사의 지위를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나 헌법위에 정치권력이 있어서 수용할 것인지 배제할 것인지 고민에 빠져 있다”고 말해 지난 4년간의 정부와의 대립각 구도를 피해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소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