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량식품 근절 대대적 단속
식약처, 불량식품 근절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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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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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월 1회 이상 범정부 기획단속을 벌이는 내용의 '불량식품 근절 강화 대책'을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6~7월 프랜차이즈 원료 공급업체를 시작으로 7월 온라인 판매 식품, 8월 추석 식품, 9월 냉장·냉동식품, 10월 떴다방, 11월 군납식품, 12월 PB상품(유통업체 브랜드)에 대한 연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안전과 직결된 위해사범이나 취약계층을 기만하는 허위과대 광고는 최초 적발 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2차 위반 시 부당이득의 10배를 환수한다.

 떴다방 등 단속은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먹을거리 안전문화 캠페인을 추진한다.

 2개 이상 학교에서 동일 식재료로 식중독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잠정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예방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학교급식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18일까지 전국 중규모(50~99명) 어린이집 6431개소에 대한 급식시설 위생관리 점검에 나선다.

 이어 25일까지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미연계 학교급식소 현장 집중관리와 김치류 등 HACCP 제조업체 376개소에 대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가 실시된다. 또 27일까지 육류 제조업체 등 위생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점검 및 수거·검사가 이뤄진다.

 한편 식약처는 12월에 통합식품안전망과 연계해 온라인 불량식품 판매를 자동 제어하는 'e-로봇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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