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계약과 피보험자의 동의여부
생명보험계약과 피보험자의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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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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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자신이 근무하는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중에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자신의 배우자인 을로 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다만 을은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을명의의 예금통장에서 보험료만 납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위 보험계약 체결후 을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갑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

 

 답) 상법 제731조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은 반드시 보험계약 체결 전에 타인의 동의를 얻어야 보험계약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런 동의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포괄적 동의, 추정적 동의, 묵시적 동의도 효력이 없음) 갑의 경우처럼 구두에 의한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받아놓지 않으면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런 동의는 계약체결 전에 해야하기 때문에 계약체결후에 하는 동의도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임의로 동의를 받지 않고하면 범죄의 가능성이 있고 타인을 보험의 대상으로 해서 도박성으로 보험을 가입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보험계약을 인정하지 않기위해서 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에 계약 체결후에 을이 진단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자신의 통장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보험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비록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호 판결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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