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도의회 의장은 3일 전북도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도 출연·출자 기관장이 일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 도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검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법적으로 인사청문회 도입이 어렵다면 기관장 임명 후 도덕성과 업무 추진력 등을 검증해 의견서를 집행부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후 인사검증제란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시행 중인데, 시 출연 기관장 등에 대해 임명된 후 1단 이내에 수장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하는 것이다.
전북도의회가 검토에 착할 계획인 가운데 경남도의회도 김윤근 의장이 상반기 임기 안에 산하기관장 인사검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전국 광역의회 차원의 확산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 의장은 "그동안 도의회 차원에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제를 도입하려다 법적인 문제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해도 임명된 기관장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의회 차원에서 엄격히 검증해 집행부에 의견서를 내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후 검증 절차가 도입된다면 집행부의 임명 과정도 책임감을 무겁게 느낄 것이며, 임명된 기관장도 정당성을 부여받아 일 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의 사후 인사검증제에 대해 의회 내에선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또 "38명의 도의원 중에서 초선이 24명"이라며 "갈수록 전문화·고도화·다양화하는 사회 특성을 감안할 때 도의원의 정책보좌 인력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의욕만 앞세워 의정 활동을 하기보다 정책을 구체화하고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선 정책보좌 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의회 본연의 기능도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