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급증
완주,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급증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4.07.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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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지역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사업 허가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100kw 이하의 태양광발전사업허가가 시·군으로 이관된 후 3개월 동안 허가실적은 22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사업 허가 건수는 10여년동안 전북도에서 내준 340건의 65%에 이르는 수치다.

이와 함께 전북도에서 허가한 100kw~3천kw 미만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사업도 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업무는 3천kw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100kw~3천kw 미만은 전북도, 100kw 미만은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맡고 있다.

완주군은 이같이 태양광 발전사업허가와 관련한 민원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보강해 인·허가 업무와 발전사업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정책으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축사나 버섯재배사 지붕에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오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 진흥구역에서도 한시적으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해져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허가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5일 에너지 관리공단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태양전지 모듈면적을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면적의 2배 면적 내에서만 가중치 1.5 적용을 인정받았던 것을 태양광 모듈의 과도한 돌출이 시설물 안전 및 도시 미관 저해 등을 유발함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 마감선 이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만 건축물 가중치 1.5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공고한 후 오는 9월 25일부터 적용한다.

전영선 지역경제과장은 "앞으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중치, 의무화 비율 조정 등 규제·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은 내용에 대한 군민 홍보를 통해 제한사항이 없는 지역에 대한 청정에너지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고 하였다.

 

완주=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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