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함께 하는 시사경제] 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한국은행과 함께 하는 시사경제] 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 류재민
  • 승인 2014.07.01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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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 대기업 계열사가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단과 자율협약 체결을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경제관련 주요 뉴스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전에도 기업 구조조정 관련 뉴스에서 워크아웃, 법정관리라는 용어들이 언론지상에 심심치 않게 등장한 바 있었다. 오늘은 자율협약의 의미, 워크아웃, 법정관리와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자율협약(자율협약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이란 경영난에 빠진 기업과 동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회사들(이하 채권단) 간 체결하는 경영지원 협약을 의미한다. 이 경우 채권단은 주로 시중은행들로 구성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과 같이 경영난에 빠진 회사가 채권단에 자율협약 체결을 요청할 경우 채권단은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업의 회생 가능성 등을 진단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협약 체결 후 채권단은 통상 기존 부채에 대해 일괄적인 만기연장, 추가 자금 대출 등의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해당 기업에게 자산 매각, 인력 감축, 대주주 사재 출연 등의 재무구조 개선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자율협약은 채권단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금융회사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진행된다. 또한 법적 강제성이 없이 채권단과 기업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단과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폭이 여타 구조조정 방식에 비해 크고 대외신인도의 훼손 정도도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점에서 관련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워크아웃, 법정관리 같은 기업회생절차와 구분되며, 기업 구조조정 방식 중 강도가 낮은 단계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법적 절차로서 자율협약에 비해 한 단계 높은 강도의 구조조정 방식을 말한다. 워크아웃은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채권단이 중심이 되어 기업 구조조정이 실시된다는 점 등에서는 자율협약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자율협약의 경우 채권단과 해당 기업 간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채권단에는 은행들이 주로 참여하는 반면, 워크아웃의 경우 해당 기업은 채권단의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하며, 채권단에 카드사, 저축은행 등과 같은 제2금융권도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하게 되면 개시됨에 따라 자율협약에 비해서 진행 속도가 다소 빠른 편이다.

마지막으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는 ‘통합도산법’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가장 강도가 높은 기업 구조조정 방식이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법원이 기업의 회생 또는 파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동 신청이 받아들여져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할 경우 통상 기업의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된 후 채무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어 금융권뿐 아니라 회사채 보유자 등 모든 채권자가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법정관리를 시행할 경우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에 따라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부실기업들은 구조조정 수단으로서 워크아웃 대신 법정관리를 선택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류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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