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종업원과 선불금 지급의무 여부
다방종업원과 선불금 지급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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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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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을이 운영하는 다방에 취업을 하면서 을로부터 금 3000만원을 선불금 내지는 차용금으로 빌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다방으로 차배달을 하는 손님한테 차배달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윤락행위의 대가로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갑은 만약에 하루에 쉬거나 결근하면 을은 20만원을, 지각하면 시간당 2만원의 돈을 받아왔습니다.

 갑이 위 다방을 그만두자 을은 선불금으로 준 돈을 갚지 않는다고 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위 선불금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답) 민법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103조), 성을 사고파는 것은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갑의 경우에 을한테 형식적으로는 차용증을 받고 돈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을이 갑의 윤락행위를 유인하거나 강요 또는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갑의 경우에 순수하게 차를 배달하는 것만으로는 종업원이 벌 수가 있는 돈이 미미하고 다방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 하루에 20만원이란 큰돈을 벌금으로 물리는 점, 을은 단순히 다방의 차를 배달하여 얻는 수익만으로는 위 차용금을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갑이 윤락행위를 하고 이를 조장하는 형식으로 다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을은 성매매의 유인 내지는 권유 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의 명목으로 준돈은 불법한 목적 내지는 원인으로 빌려준 돈으로 소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이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민법 제746조, 대법원 2011다65174호 판결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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