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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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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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분할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 △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사유

  -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 본인 이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 자연재해 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농경지 유실에 의한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이나 실직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으로서 분할복무 사유가 있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에게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신청서를 제출하면 복무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단 여부 및 중단기간을 결정하여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 분할복무기간 : 통산 6개월 이내 (단, 본인의 질병치료는 치유시까지)
  - 구비서류 : 의료기관진단서, 기타 분할복무사유 증명 서류 등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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